서류발급 안내

의사의 소견이 들어간
진단서, 소견서등을 진료과에서 신청하고
원무과에서 발급합니다.

외래

입원

제증명 발급 구비 서류

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
테이블 제목 및 정보
구분 수령자 제출서류 비고
환자동의가
가능한경우
환자 본인 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,운전명허증,여권 등) 사진있는 신분증(17세미만제외)
친족 배우자, 직계존속,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
  • 수령인 신분증(제시)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 자필동의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서류
    (만 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작성)
대리인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(형제,자매,자부,사위, 보험회사 등)
  • 수령인 신분증(제시)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 자필동의서
  • 환자 자필 위임장
    (만 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작성)
테이블 제목 및 정보
구분 환자 수령자 제출서류
환자동의가
불가능한 경우
  • 환자사망
  • 의식불명
  • 행방불명
  • 의사무능력자
환자 친족만 가능. 친족위임불가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등 수령불가)
  • 신청자 신분증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확인 서류
  • 사망사실확인서류/의식불명확인진단서/행방불명확인서류/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가능한 정신과 전문의 확인진단서
  • 사본발급 신청서

사본발급 제출서류 양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