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의 소견이 들어간
진단서, 소견서등을 진료과에서 신청하고
원무과에서 발급합니다.
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구분 | 수령자 | 제출서류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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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동의가 가능한경우 |
환자 | 본인 | 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,운전명허증,여권 등) | 사진있는 신분증(17세미만제외) |
친족 | 배우자, 직계존속,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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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(형제,자매,자부,사위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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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환자 | 수령자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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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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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친족만 가능. 친족위임불가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등 수령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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